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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49조 제4항 제4호). 작업대출 광고 및 휴대폰소액결제현금화 처벌기준 흔히 볼 수 있는 ‘신용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 가능’, ‘맞춤 신용대출’ 등의 광고 글은 대출희망자의 정보를 위·변조하여 금융회사를 속여서 대출을 받는 소위 “작업대출” 광고입니다(출처 : 금융감독원 보도자료, '인터넷상 서민대출 추천글, 알고 보니 거짓 과장 광고' 참조). ※ 작업대출의 유형 ‘사업자등록을 해서 창업자금 대출을 받아주겠다’ 식의 전세·사업자금을 받기 위한 작업대출 :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의 위·변조 ‘소득증명, 급여이체 내역을 만들어 주겠다’ 식의 고액 작업대출 : 대출한도 상향을 위해 급여명세서, 통장거래내역서 등의 위·변조 ‘보증인을 넣어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’ 식의 보증부 대출을 받기 위한 작업대출 : 대출자와 실제 연관 없는 보증인을 세워 관련 서류 등의 위·변 ‘신용등급을 올리는데 전산 작업비용이 필요하다’ 식의 무직자·저신용자를 위한 작업대출 : 재직증명서, 휴대폰소액결제현금화 소득확인서류 등의 위·변조 처벌기준 대출희망자의 서류를 위·변조하여 대출을 받는 행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·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·변조한 것이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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